CJ·롯데·KT·포스코 제재 임박…기업들 초긴장

입력 2014-08-31 21:08   수정 2014-09-01 03:39

잠잠하던 공정위, 다시 칼 끝 벼린다 - 노대래 위원장 일문일답

영화·공기업·카카오·수입차 등 전방위 조사
"부당행위 제재, 개인 형사고발 늘리겠다"



[ 마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가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던 공정위가 경제계를 향해 칼끝을 벼리고 있는 것.

우선 영화 관련 계열사들의 수직 계열화로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CJ, 롯데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KT, 포스코 등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상태다.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187개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실태와 규모를 정조준하고 나선 상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조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는 별개의 것으로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최근 조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CJ와 롯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영화 제작-배급-상영을 수직계열화한)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제작자들이)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통하지 않고는 영화를 내걸 수 없으니 각종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례로 이 그룹들은 (상영관 수, 점유율 등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 영화표를 헐값으로 줘버린다. 무료로 영화를 보는 관람객도 상당하다. 이 경우 제작자에게는 수익이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

▷어떻게 제재하나.

“현장 실태조사는 이미 지난 4월 마무리했다. 9월 중 위원회에 상정해 10~11월 중 심의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내 엄중 조치할 것이다.”

▷공기업들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오는 9월 말~11월 말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청와대에 “공기업 등의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시정함으로써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KT와 포스코도 걸렸나.

“지뢰밭에 갔는데 지뢰를 안 밟고 나올 수 있겠나.”

▷최근 카카오를 조사하고 있는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성장한 카카오가 최근 모바일 상품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카카오는 기존에 입점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영역에 직접 진출하려 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의 사업 영역에 직접 진출해 지위를 남용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약탈적 경쟁’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조사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원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를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SK플래닛 등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카카오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중간단계가 사라지니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수직 계열화로 서비스 제공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쟁 사업자는 원가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된다.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이 경우엔 ‘을(乙)’이다. 결국 카카오가 독점할 것이다. 문제는 독점 이후에도 낮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위원장이 지침을 주면 조사가 왜곡된다. 조사를 확실히 한 뒤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할 것이다.”

▷수입 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불만이 크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10월 부품가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실시한 수입 자동차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현재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 즉 국민이 된다. 과징금 산정 시 기업에 대한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된다. 해당 기업들이 지금 과징금 수준을 ‘솜방망이’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제재방식을 고수한다는 뜻인가.

“다만 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제재는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개인 형사처벌이다. 처벌 강도를 높이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도 늘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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