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최소 1000원 오른다…물가 연동 매년 인상

입력 2014-09-04 22:30   수정 2014-09-05 04:38

개별소비세 신설이 변수…1500원 오를수도


[ 김주완 기자 ] 2004년 이후 10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는 담뱃값이 내년에 최소 1000원, 최대 1500원 오른다. 또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지방세)를 물가상승률 흡연율 등과 연계해 매년 자동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가격시스템이 도입된다.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폭을 최소 1000원으로 확정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최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2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적 부담, 흡연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이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행부와 복지부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담배소비세를 기존 641원에서 908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자동으로 321원에서 454원으로 오르게 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국민건강진흥법을 개정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70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금과 부담금은 총 755원이다.

여기에 공급가액에 붙는 부가가치세(10%)가 자동으로 오르면 약 1000원의 담뱃값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다.

한 가지 변수는 기획재정부가 담배에 500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흡연자에게 충격을 주려면 인상폭이 15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현재 여당(새누리당)은 1000원 인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의 뜻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안행부는 또 이번에 지방세법을 바꾸면서 물가상승률, 흡연율 등을 반영해 담배소비세가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일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물가 상승에 따른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가격 저항 없이 담배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 인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부터 흡연율이 상당폭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올랐을 때 2년 뒤 성인 흡연율은 57.8%에서 44.2%로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흡연 시작 나이가 2008년 평균 14.0세에서 지난해엔 13.5세로 낮아졌다. 또 만 20세 이상 여성 흡연율은 2010년 6.3%에서 2012년 7.9%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뱃값 인상은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0원, 1500원 올릴 경우 연간 세금이 각각 2조7678억원, 4조8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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