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코코본드 개인 청약 1억원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14-09-11 15:57   수정 2014-09-11 15:57

JB금융지주는 발행 예정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개인투자자는 1억원 이상만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제출한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정정신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개인투자자 청약 단위를 제한했다.

JB금융은 또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환의무가 감면되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으면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JB금융은 애초 지난달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코본드의 위험성을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시기가 한 달간 연기됐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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