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수정 시동

입력 2014-09-12 20:44   수정 2014-09-13 03:58

다음주 국회법 개정안 제출…헌재에 위헌 청구도 검토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주께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 수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 또 국회 선진화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 요건과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 등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제가 팀장을 맡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몇 차례 회의를 하다 중단된 상태였으나 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께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86조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적 절차와 관련,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가름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안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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