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협상 탄력…여야 대표, 이르면 22일 회동

입력 2014-09-21 09:40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법 조율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4주째로 접어드는 정기국회 공전·파행 사태를 해소하는 전기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세월호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법은 타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의사 일정에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문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취임 일성으로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일단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세월호법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 대응론'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두 여야 수장이 직접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른바 '투 톱'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문 비대위원장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이미 부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비대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유연한 대안'을 들고 오더라도 일단 협상의 물꼬만 터주고 최종 합의는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초 여야 협상의 향배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25일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계류된 9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여야가 주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의사일정을 재조정한다면 26일 본회의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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