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 흡연자들은 무료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 145만명과 소득 하위 계층 340만명 등 저소득층 500만명에 대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3개월간 의사 진료와 금연약을 복용하는 경우 35만3000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가운데 흡연자는 28.5%인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흡연자를 제외한 나머지 흡연자 약 850만명에 대해서는 금연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 1만1627곳으로 확대한다.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겐 금연 패치가 제공된다. 이 같은 금연사업 확대에 따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올해(113억원)의 12배인 1408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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