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라이프 싸이클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4-09-23 13:46  


A대표는 20년 전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점차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법인전환 후 세금 혜택 외에는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자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 주식과 과도한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 등이 문제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법인 전환을 후회한다.

많은 경영인들과의 미팅에서 “법인을 왜 설립하셨나요?“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대답은 세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지를 다시 질문하면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법의 감시를 받게 되고, 제한되는 것도 많다. 혜택에 비례해서 의무도 가중되는 것인데, 대부분 의무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면서 그 혜택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 각종 벌금, 과태료, 세금 추징을 당할 뿐 아니라 당연한 권리조차 무심코 넘기는 경우도 많다.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
순서에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동안 미루어왔던 직원, 임원, 주주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노무제도를 정비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며, 꾸준히 추가되는 상법의 취득형 권리를 확인하여 정관을 정비한다.

그리고 설립 시에 잘못된 조언으로 명의신탁 된 주식을 회수하고, 연구소를 설립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매출증진과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절세의 혜택도 얻는다. 특허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취득하며, 자금지원과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보다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신용등급 향상에도 노력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회사에 맞는 자금을 확인하여 필요한 시기에 저리로 혹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업무를 총무, 인사, 마케팅 등의 부서로 세분화하면서 회사다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다.

성장을 거듭하여 자산이 100억 이상 되면서 외부의 감사를 받게 되고, 가업승계를 고민하면서 승계 대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임원으로 등재한다.

업종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장, 가업승계, 청산, 인수합병의 기업별로 서로 다른 엔딩을 준비한다.

이처럼 법인은 등기하는 순간부터 엔딩까지 해야 할 과정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과정에 머무는 법인이 있는 반면, 짧은 업력임에도 이미 상당한 과정을 거쳐 온 건실한 법인도 많고, 그런 기업이 성장성과 영속성 면에서 탁월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시기별로 혹은 규모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해야하는 제도와 과정들이 다양하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에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눈앞의 문제에 순위를 놓치다보니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이는 결국 회사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선진경영
중소기업은 인원이 부족하여 직원 한명이 총무, 인사, 회계까지 담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많은 업무들을 대표자들이 도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해주고 지원해주는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리로 손해를 보면서 정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과거의 경영이 단순히 매출이 오르면 이익도 많아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법의 변화와 국가 정책을 주시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자칫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하고 즉시 걷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선진 경영이 더욱 필요함을 많은 경영인들이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로 매출 100억 원에 법인세차감전이익이 10억 원인 회사는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 설립 3년 안에 벤처기업 등록을 하면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고,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인력 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대부분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이는 20억 원의 매출상승효과와 같다. 이렇게 절감된 자금은 기업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된다면 그 가치 역시 훌륭할 것이다.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매출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쁠수록 돌아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돌아보고, 분석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내실 있는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함을 인식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기업 제도 정비, 명의신탁, 가지급금,

연구소 설립,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등 중소 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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