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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는 협회] 시민과 변호사 연결하는 안내 서비스

입력 2014-10-07 07:03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사진)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만997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국 변호사 1만4951명의 약 74%를 차지한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당직변호사제도, 조정중재센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돕기, 변호사 명예교사제도, 시민인권상 시상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법관평가제도를 통한 공정한 재판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제9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고 있다. 국내 최대·최고의 변호사단체로서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내 변호사단체로는 처음으로 법률 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을 설립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제도(ACP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립 이래 최초로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올해에는 89.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시민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오작교’란 기치 아래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 수임내역, 취급 분야, 판결문, 학력, 경력 등 상세정보를 시민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나승철 회장은 “변호사 안내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사건브로커를 근절해 건전한 법률시장을 조성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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