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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