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선고 “죄송하지만 항소할 것”

입력 2014-10-14 21:17  


가수 송대관이 분양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대관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2억원 역시 송대관이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대관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존중한다면서 항소하는 건 뭐지” “송대관 집행유예, 공인이면 행동을 좀 더 신중이 했어햐지” “송대관 집행유예, 결국 이렇게 판정 받았네” “송대관 집행유예, 항소 받아들여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1박2일’ 김종도 “故김무생, 김주혁 친동생처럼 보살피라더라” 뭉클
▶ [TV는 리뷰를 싣고] ‘내일도 칸타빌레’ 주원-심은경, 첫술에 배부르랴
▶ ‘무한도전’ 방송사고, 제작진 “후반작업 욕심 내다가…” 공식사과
▶ [인터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신민아, 오 나의 여신님
▶ 홍예슬, 유민상의 그녀로 밝혀져 ‘시선집중’…과거보니 ‘섹시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