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된다

입력 2014-10-15 07:47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진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다.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전면 시행에는 아직 예외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또 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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