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편법 불보듯…업계 "쟁점 해결 급선무"

입력 2014-10-15 21:23   수정 2014-10-16 13:47

업계 "쟁점 해결 급선무"

문체부·출판계, 내달 21일 본격 시행 앞두고 논란
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20배 인상에도 시각차



[ 박상익/송태형 기자 ]
내달 21일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업계가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책을 사고파는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간행물 판매업자’로 규정할 것인지, ‘기증 받은 간행물’을 중고 서적 유통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비용을 새 도서정가제가 허용한 ‘15% 이내 할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출판사와 서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할인폭 19%→15% 이내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 구분 없이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했다. 할인 제한이 없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등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법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간은 최대 19% 할인할 수 있고, 구간은 할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논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업계가 낸 시행령 개정의견에 대해 문체부가 모두 ‘수용 불가’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출판계는 먼저 시행령에 오픈마켓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간행물 판매자’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개별 판매업자들이 과다 할인해 법을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오픈마켓이 스스로 판매업자들을 관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시행령에 굳이 별도 규정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개별 사업자들에 중개는 하지만 소비자 판매 단계에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가제 위반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증서적 중고로 둔갑 우려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증된 간행물’이 중고 서적 유통 범위에 새로 포함된 조항에 대해서도 출판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대현 출판협회 유통 담당 상무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새 책이 ‘기증 도서’ 명목으로 중고 서적으로 둔갑해 편법할인 판매되는 경우도 우려된다”며 “이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고 서적 문제에 대해선 문체부가 뒤늦게 전향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출판계 입장을 설명해 기증된 간행물을 중고서적 유통 범위에서 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무료 배송비용을 할인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2003년에도 무료 배송에 대한 별도 규제를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무료 배송은 전자거래를 하는 판매자들의 판매 편의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논란

도서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도 논란이다. 출판계는 개정안의 최대 100만원을 사재기 처벌 수준인 2000만원까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법 행위에 의한 수익이 과태료보다 많을 경우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변칙적인 마케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하고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이 사재기 처벌보다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판계는 또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한 유사할인 규제, 구간의 정가 변경 절차 간소화, 할인규제 대상 예외 품목인 ‘외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명확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판협회와 출판인회의, 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등 ‘범출판계’는 16일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어 문체부에 시행령 보완을 요구하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상익/송태형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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