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장 없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자료제출은 협조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전 의원은 "2012년에는 600만 건이었던 통신자료 제출이 지난해에는 26%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2년 고등법원에서 통신자료를 제출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해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며 "이후 카카오톡이나 포털 등은 대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유독 통신사만 과잉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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