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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도' 일본 수영선수 관련 의견서 법원 제출

입력 2014-11-07 13:58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다.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일본 주소로 직접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과 도미타를 조사해 송치한 경찰 모두 절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확보됐고, 일본 선수단 임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해 도미타를 지목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약식65단독 유호중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 송달을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도미타의 일본 주소로 약식명령 등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다.

도미타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도미타는 지난 6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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