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한도 추가확대 검토

입력 2014-11-07 15:25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1000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당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점검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당장 폐지나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이후 마련한 이른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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