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공판 재개 … '차명 주식관리' 정황

입력 2014-11-10 17:26  

8000억 원 규모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9) 등에 대한 공판이 10일 재개됐다. 조 회장의 차명 주식이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그의 차명주식·계좌를 관리해온 그룹 종합조정실 기획팀 이모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상무는 조 회장의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그룹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기획팀에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카프로는 화학섬유 제조업체로 효성 관계사다.

그는 "보안유지 가능성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눠 자료를 만들었다" 며 "그룹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분석해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월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조 회장이 담낭암 등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 10월에는 재판이 공판 준비기일로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 등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미국 병원들로부터 조 회장이 암 투병 중이고 최근 부정맥으로 위급 상황을 겪은 만큼 매주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 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93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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