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피운 가수 조덕배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13 14:25  

검찰은 13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수척한 얼굴을 한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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