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A(19)군은 2교시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고사장 상황실로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A군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퇴실 조치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반납했지만 이미 2교시가 끝난 상태이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퇴실 조치했다"며 "부정행위 정도가 약해 올해 수능 성적을 무효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4교시 선택과목 문제풀이 순서를 어긴 수험생 3명 등 모두 4명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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