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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심 판결에 검찰·승무원 8명 쌍방항소

입력 2014-11-13 18:01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승무원 8명이 쌍방 항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승무원 2명이 크게 다치는 것을 보고도 배에서 탈출, 살인 유죄와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조타수, 3등 기관사,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조기수(기관사 보조) 3명 등 8명도 이날 항소했다.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나머지 승무원 7명도 아직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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