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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모씨, 아내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징역형…'죄질 안 좋아'

입력 2014-11-20 10:00  


'한밤의 TV연예'가 '스타 부부 파경, 끝 없는 전쟁'을 주제로 끊이지 않는 연예인 이혼 소송 논란을 다뤘다.

19일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혼 소송중인 스타들 중 가장 궁금한 스타 1위로 꼽힌 아나운서 김주하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신은숙, 손수호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쳤다.

지난 2013년 9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김주하는 폭행을 이유로 남편 강씨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남편 강씨의 혼외자 출산 및 과거 이혼 전력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는 "이렇게 아까운 인재(김주하)가 매도 맞고 혼외자식도 알게 되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수호 변호사는 "(전 남편이)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죄질이 안 좋았다는 것이고 중하게 나온 것"이라며 "양육권과 친권 모두 김주하씨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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