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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