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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재는 재판부…박지원 저축銀 금품혐의 현장검증

입력 2014-11-21 19:16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범행 장소로 지목된 전남 목포시를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날 현장검증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하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건너가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검증은 2008년 3월 임씨가 박 의원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목포 상동의 모 호텔까지 목포톨게이트에서 출발해 걸린 시간, 임씨가 차에서 내려 100~300여m를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임씨가 탑승한 차량이 다시 이동해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까지 걸린 시간 등을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사건 당시 임씨는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데 33분이 소요됐는데 이번 현장검증은 그 과정에 돈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검증 결과 임씨가 차에서 내려 직접 도보로 이동해 목포 상동의 모 호텔 인근에서 박 의원 측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걸린 추정시간은 '4분 8초'로 나타났다.

목포톨게이트에서 목포 상동 모 호텔까지 이동시간은 당시 임씨의 차량 운전자가 비슷한 성능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결과 12분 22초로 나타났고, 다시 대불산단 주유소로 이동해 기름을 넣고 카드결제 하는 데까지는 10분 48초가 걸렸다.

결국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 주유소까지 최소 23분 10초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 이는 1심 재판부가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으로 측정한 28분보다 다소 줄어든 시간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돈을 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박 의원측 변호사는 임씨와 운전자가 기억하는 목포 상동의 장소가 정확하지 않았고, 돈을 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오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특히 "고향 목포에 내려오면 고향 마을에 들린다"며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주장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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