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수감 생활한 정두언의 '무죄 확정' 소회 "법으론 무죄, 인생살이는 유죄"

입력 2014-11-21 20:54   수정 2014-11-22 03:49

[ 은정진 기자 ]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사진)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 재개의 전기를 맞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6월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최종 결론을 기다려 왔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왕의 남자’로 불리며 친이명박계의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뒤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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