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중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 원 가운데 4200만 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 명목은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어 충남대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후보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3원을 납부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