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입력 2014-11-26 11:44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 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시장이 장학재단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2500억 원 재정 절감의 산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을 한 주 남겨둔 시점에서 법을 위반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을 비롯해 박영순 구리시장이 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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