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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항공기 후진, 법 위반여부 검토"

입력 2014-12-08 09:58   수정 2014-12-08 10:00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 며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 며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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