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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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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도한 '환헤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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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은 수출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환헤지(외환거래 위험회피)’를 하지 못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와프 외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됐다.[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