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등 강제한 주류도매업협회에 '중징계'…검찰 고발·과징금 3500만 원

입력 2014-12-17 12:00  

주류 판매가격 등을 제한해 온 대전주류도매업 협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부당하게 대전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위반에 대해 대전주류도매업협회와 협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01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대전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총 25개 도매업자 중 24개 도매업자로 구성돼 있다. 올해 예산액은 1억490만 원이며 지난해 말 총 매출은 1763억 원이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5월29일 협회 회의를 열고,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결의해 현재까지 시행해왔다.

협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의한 발전방안을 근거로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도매 판매의 협정가격을 제시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강제했다.

협회는 특정 도매업자가 거래 중인 거래처(주류 소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자가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시에는 중·하위권 도매업자에게 계약 우선권을 임의로 부여했다.

또 한 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을 다른 도매업자가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줬다.

정문홍 공정위 과장은 "이번 제재로 대전광역시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영세한 주류 소매업자의 주류 도매업자 선택권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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