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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미국 항공법에도 저촉되나?

입력 2014-12-22 15:13  

<p>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뉴욕공항 '램프리턴'사건이 구속수사 여부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 항공법에도 저촉된다면 이중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p>

<p>아직 국내 검찰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항공법에도 위반된다는 움직임이라면 조 전 부사장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상황이다. 물론 대한항공의 입장 또한 곤란해 질 수 밖에 없다.</p>

<p>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여부 촉각, 미 항공법 위반 여부 관심 집중 ( 사진: 한국정책신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도쿄조약'은 항공기 상의 범죄와 그 밖의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총 26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항공기 내에서 난동 등의 문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비행기가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p>

<p>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에 이 조약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 뉴욕 공항에서 발생했기에 미국은 자국의 항공보안법을 내세워 조현아 부사장에게 처벌을 할 권리가 있게 된다.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의 항공보안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적용 형량이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p>

<p>이 의견에 따르면 미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p>

<p>미국의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일부 인터넷상에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녀는 일반적인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회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언론사가 확보한 대한항공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뉴욕 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에서는 '일부 음료만 개별 주문 받아 서비스한다는 것이 지침이다. 견과류나 그 외 다른 서비스 관련 내용은 아예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p>

<p>더불어 '뉴욕 공항은 보안 규정에 따라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류와 음식 서비스 불가 공항이므로 견과류 관련 규정은 관련 매뉴얼 적용 공항에서 제외된다' 고 했다.</p>

<p>이에 대하여 대한항공의 공식 의견을 요청하려 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해당 공항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은 절차라고 주장했다.</p>

<p>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검찰의 구속여부와 수사결과가 미국 항공법 위반 여부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 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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