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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