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 "자녀와 가족에게 인신공격"…네티즌 7명 고소

입력 2014-12-29 22:20  


작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작가 공지영(51)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날 공지영 씨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지영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지영 씨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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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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