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기업도 기·신보의 신용보증 받는다

입력 2014-12-30 16:11   수정 2014-12-30 18:08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3년간 보증을 거절했던 신용보증기관의 차별대우가 내년 상반기중에 사라진다. 티머니 등 전자직불수단과 뱅크월렛카카오 등 기명선불수단 한도는 지금보다 두배 가량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 기업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거절 등 차별대우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신·기보 등은 금융권에 돈을 갚지 못해 기업이 도산해 회생절차 등에 들어가면 기업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무조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지기간을 없애고 회생기업이 일반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부실 예방을 위한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비재무평가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점수를 현행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운영준칙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항공기, 선박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항공사와 해운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이용한도가 높아진다. 현행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직불 선불업자 20억원, 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이어서 창업기업 등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1일 1회 30만원 한도인 티머니 등 모바일 직불카드의 발행 및 사용한도를 두배 정도 높이는 안이 검토된다. 또한, 현재 80억원 이상인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은 50억원으로 낮춰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 이외에 IT업체 등도 공인인증기관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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