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넘었지만 법사위는 못 넘어

입력 2015-0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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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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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지난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차 통과한후 오늘 최종 통과시켰다.</p>

<p>그러나 법제사법위가 5일간의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p>

<p>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p>

<p>'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제외한 조항은 1월 국회에서 처리 키로 한것이다.</p>

<p>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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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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