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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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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플라임, 31억 前 본점 부지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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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하 기자 ] 우진플라임은 본점 이전에 따라 인천 전(前) 본점 부지(토지 3306.1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31억 원이며 거래 상대방은 정민이다. 처분예정일은 오는 3월30일이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