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동양사태 관련없다더니 '배임죄'로 고발 당해

입력 2015-01-15 09:16   수정 2015-01-15 10:23


배우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 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동양은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씨'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160억원을 지원했다. 센터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 줬다고도 말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어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이정재는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재 측은 지난 1월 1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의 열애설이 보도된 당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이정재는 "2012년에 부동산 사업을 정리했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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