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p>
<p>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p>
<p>앞서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어준 총수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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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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