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5-01-19 15:51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국적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영주권을 지닌 재외국민을 위한 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다. 해외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자부 제공.</p>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지 2년 2개월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의 제한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국내 생활시 주민등록을 하면 과거 발생하던 신원확인,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영주권자와 이주 예정 재외국민 대상</p>

<p style='text-align: justify'>'재외국민 주민등록제'의 대상은 해외 이주로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외거주자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미리 신청하면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만 17세 이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는 '(재외국인)'을 넣어 내국민의 일반 주민등록증과 차이를 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민등록번호는 신분 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 부여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받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지금까지 시행되던 '국내거소 신고증'은 폐지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분세탁, 세금회피 등 부작용 우려도</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신분 세탁이나 세금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 재외동포 지원 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려는 미국 등의 동포 기업인들은 금융거래가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주민등록 시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만큼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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