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입력 2015-01-26 11:20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가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고 26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경기도가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 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 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부정수급과 관련 수차례 국정감사등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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