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근 물류업계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협물류 진출 저지운동이 택배사들의 '생존권 사수'운동'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성을 띠는 농협이 굳이 왜 택배업까지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p>
<p>이런 국면에서 이번 농협의 택배업 진출과 관련 농협법에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p>
<p>새정치연합의 한 정책위원은 '농협이 택배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농협경제지주가 택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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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마크 | ||
<p>그는 농협 택배사업 추진을 '중앙회가 추진하지 않고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한다면 장관 승인 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설사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더라도 '농협경제지주 정관' 제2조 제1호에 따라 택배업은 농협경제지주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p>
<p>또한 '동 정관 동조 제2호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조항을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동 조항의 해석이 애매하여 최소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분석했다.</p>
<p>국회의 전문위원도 '농협의 택배 진출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으로 리스크도 크고 명분도 없는 사업인데다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의 업무영역에 '택배'는 없어 사업추진 근거가 부족해 '장관승인'은 받아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승인을 생략하고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p>
<p>이어 그는 '중앙회가 추진하건,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건 사업추진 근거가 부족하고, 실패할 경우 피해가 농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최소한 장관의 승인부터 받아야 하고 장관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농협은 2010년부터 택배회사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일 우체국택배 주말배송 중단과 택배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협택배를 검토, 지시한바 있다.</p>
<p>그러나 국내 빅3 택배회사조차 적자 또는 초라한 영업이익으로 허덕이는 환경에서 농협택배가 생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물류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p>
<p>특히 전문가들은 농협이 기존 택배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와 시장 교란의 우려가 높고 3자 물류(물류는 전문회사가 담당)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다.</p>
<p>결국 농민의 편의를 주장하고 나서지만 농협의 택배진출 실패와 부작용은 농민들에게 喚〉?것이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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