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익사한 일병, 혼자 근무…군 안전조치 문제"

입력 2015-01-28 17:20  

해안 경계근무 중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일병이 사고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31사단 이모 일병(22)이 사고 당시 홀로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31사단은 지난 24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이 일병이 함께 근무를 서던 일행과 떨어져 화장실로 가겠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군 수사상황을 함께 지켜본 이 일병 아버지의 말을 들어 "사고 당일 이 일병은 오전 6시 이전부터 일행 없이 홀로 근무를 서고 있었다"며 "군의 발표는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며 "사고 현장은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고 2인 1조 경계가 제대로 되는지 지휘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센터는 "이 일병은 포상휴가가 예정돼 있었고 평소 군 생활에도 불만이 없었는데도 실종 초기 탈영했다고 밝혀 국민에게는 공포심을, 이 일병 가족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또, 해군 2함대 '황도현함'에서 오작동된 함포 장전장치에서 포탄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오모 일병(21)이 머리를 심하게 耗?사고나 자주포 훈련 중 포탑에 왼쪽 흉부가 눌려 사망한 해병대 A 일병(22)의 경우도 군 당국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해군은 오 일병 사고와 관련해 훈련 도중 불발탄 때문에 입항하려다 불발탄이 발사돼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센터는 불발탄이 있는데 수리요원을 급파하지 않고 입항을 하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A 일병의 사고에 대해서는 "A 일병이 훈련 도중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온 이유를 조사 중이라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우리 군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군의 안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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