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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매뉴얼 자의적 해석한 그들 잘못" 남탓 하더니…

입력 2015-02-03 18:00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惻??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이날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과 은폐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3년, 갑질하다 감옥가네", "조현아 징역 3년,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조현아 징역 3년, 때리긴 때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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