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과 CCTV 소재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올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의자 부인의 신고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CCTV 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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