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년 징역 불복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15-02-13 17:49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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