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해제신청 기각…이유는?

입력 2015-02-13 22:10  


산케이 前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 판부는 "신청인(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번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재판 진행 중 외국인에게 내려진 것으로, 법령상 처분근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우리나라에 4년 넘게 생활해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가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보수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법원 경내에서 감금과 협박 폭언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는 제 범죄 혐퓔?벗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윤회씨와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는 그로부터 나흘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을 정지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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