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조현아 항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B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다. 공탁금을 낸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공탁금 수용 여부가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