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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2억 원 공탁 후 항소 "항로변경죄 유죄 유례 없어"

입력 2015-02-15 11:11   수정 2015-02-15 11:15


'조현아' '조현아 항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B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다. 공탁금을 낸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공탁금 수용 여부가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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