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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투자 세금 감면 없다"

입력 2015-02-16 16:47   수정 2015-02-16 17:13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인수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감면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현대차는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과표)이 사라진다는 것.

현대차그룹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가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은 4조원을 웃돈다.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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