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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위헌 이유 알아보니

입력 2015-02-26 14:45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견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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