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8.36
(33.36
0.81%)
코스닥
940.30
(5.30
0.5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학교 불법 촌지' 신고하면 1억원 보상금 준다

입력 2015-03-15 10:53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책 마련


서울시내 학교 현장에서 불법 촌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포함,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서울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