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에 성적 농담하며 빌미 제공"

입력 2015-03-26 11:29   수정 2015-03-26 11:29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 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희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다. 두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나선 이 씨와 다희는 나란히 같은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11일 맑??신청했다. 피해자인 이병헌도 13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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