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산업 규제하겠다는 野…"가격 공시 의무화"

입력 2015-03-26 23:50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토론회
고비용 결혼시장 구조 개선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추진



[ 고재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대주택 지원에 이어 결혼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깨는 입법화 추진 등 ‘신혼부부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5포(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포기)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26일 ‘결혼 못 권하는 사회’ 토론회를 열고 “결혼 못 권하는 사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신혼부부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산후조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한 것인데 그것도 결혼을 추진하는 데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지원 특별법’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결혼 준비 단계부터 결혼 이후 육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안이 담기게 된다. 임대주택 지원, 공공어린이집 확대뿐 아니라 웨딩산업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취업에 성공해도 거품 낀 웨딩산업에 과도한 비용을 내야 결혼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웨딩시장 산업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웨딩업체들은 표준 가격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 간 담합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격공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웨딩시장 산업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처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받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가 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혼집’ 문제 등 주택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후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웨딩산업 구조 개선, 임대주택 지원,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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